안녕하세요.
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서 취사원으로 3년 1개월 근무하였고
(2018년 2월 1일 ~ 2020년 7월 31일, 2021년 1월 1일 ~ 2021년 7월 31일)
2021년 8월 18일자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입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2021년 5월 3일 입니다)
위 사항으로 서울시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 하였을때
사회복지사로 입사하는데 취사원 근무 경력은 인정할수 없으므로 1호봉으로 책정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종 직종으로의 입사(취사원으로)도 아니기 때문에 80% 인정도 되지 않으며
80% 인정을 할 수 없는데 100% 인정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서 근무하였고
이번 입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로 사회복지사로 채용한것이기 때문에
경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이 100%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서울시 담당 주무관의 답변처럼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고유사업수행인력 및 인력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일 경우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호봉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위의 2가지 조건에 충족된다면 호봉산정에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