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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 2007. 12.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2008. 10. 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 2008. 1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 2009. 1. 1. 보수교육 시행.(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77회 실시)


* 2009년부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사와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 안내

  • 신입사회복지사 과정
    경력 3년 미만의 신입사회복지사
  • 선임사회복지사 과정
    경력 3년 이상 7년 미만의 선임사회복지사
  • 중간관리자 과정
    중간관리자 또는 경력 7년이상의 사회복지사
  • CEO 과정
    시설장 또는 경력1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 통합교육 과정
    경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