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급여 지급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하잖아요.
이 때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하는데요.
이때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은 본인 및 가족수당을 받을 때의 부양가족수를 기재하는것인가요?
가족수당 기준에서 연령 기준이 충족한다하더라도, 지급사유가 해당되지 않을때에는 홈택스에서도 공제대상 가족수로 집계하지 않나요?
헷깔립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대상 가족수와 가족수당에서 부양가족수와 일치시켜야하는지, 별개로 생각해야되는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소득공제는 가족수당 지급요건과는 상이합니다. 가족수당은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거주를 함께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연말정산(소득공제)는 그렇지 않을경우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협회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의 부양가족수는 연말정산시 함께 공제받은 가족을 연초에 등본제출과 함께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