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유급병가)
2021.10.13 10:23

입원 후 통원치료 및 절대안정이 필요할 경우

조회 수 4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현재 임산부로 조산기가 있어 입원중입니다. 

긴급한 입원으로 인해 개인연차 사용하여 휴직중이며,

유급병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관과 협의중인 상태에요.


퇴원일자가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상태가 호전된다면

퇴원 후에는 출산 시기까지 활동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을 주치의에게 받았습니다(구두로)

저의 출산 예정일은 내년 2월 중으로 3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유급병가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을지요?

(가능한 휴직일 수 한도 내에서) 


기관과의 협의나, 저의 입원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퇴원 이후 신청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전월 신청이 아닌 긴급 신청을 하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sasw2962 2021.10.15 09:4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조산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절반(44일)을 출산 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따르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병가가 필요한 상태이시라면 유급병가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병가제도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유급병가 사용기간의 기준은 진단서 내 의사 소견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견 내용 중 입원일, 수술일, 추후 가료기간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진단일로부터 ~주간 안정기간 필요, 또는 수술일로부터, 퇴원일로부터 등)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전월 1일~20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신청하실 경우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신청으로 지난 병가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98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05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62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62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21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81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19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08 2024.03.12
2993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지급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1 create1*** 230 2021.10.22
299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akstm*** 882 2021.10.22
299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보수교육 관련 1 dudw*** 168 2021.10.21
2990 질의(경력인정) 정규직 전환관련해서 질의입니다. 1 kimaz*** 240 2021.10.21
2989 질의(기타) 급여 환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violet1*** 330 2021.10.21
298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soojin0*** 185 2021.10.21
2987 질의(경력인정) 졸업예정자 취업문의 1 humant*** 359 2021.10.21
2986 질의(경력인정)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ptaf*** 432 2021.10.21
2985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호봉 획정 1 iceo*** 276 2021.10.21
2984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관련 1 krhkdw*** 190 2021.10.21
2983 질의(경력인정) 직원 전력조회 문의드립니다. 1 yama*** 521 2021.10.20
298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무기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kh1*** 216 2021.10.20
2981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choiyan*** 186 2021.10.20
2980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지급시 문의 1 file uria*** 193 2021.10.19
2979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휴가 문의 2 kej5*** 686 2021.10.19
2978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uria*** 637 2021.10.19
2977 질의(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구매 1 zaz*** 347 2021.10.19
2976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문의 1 ee*** 180 2021.10.18
297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al*** 157 2021.10.18
297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queeng*** 295 2021.10.16
297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부양가족의 범위 1 songha*** 470 2021.10.15
29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2 rhdkqtjs*** 144 2021.10.15
2971 질의(기타) 협회비 혜택 관련 1 file funn*** 236 2021.10.14
2970 질의(기타) 협회비 회원 혜택 관련 1 funn*** 160 2021.10.14
296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daymo*** 194 2021.10.14
2968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대체근로자 공개 채용에 관한 문의 1 file qhsk0*** 522 2021.10.14
296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입퇴사자 인정기간 1 kh1*** 247 2021.10.14
296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tjdmsw*** 184 2021.10.13
29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재 문의 드립니다. 1 xkid*** 266 2021.10.13
» 질의(유급병가) 입원 후 통원치료 및 절대안정이 필요할 경우 1 sunhw*** 486 2021.10.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