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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이수과목

대학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2, 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이수한 자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이상 총 17과목 이상

 

이수과목내용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필수과목 선택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2.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필수과목 선택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동일 교과목 심의 안내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취득 및 국가시 험 응시가 가능함.
심의주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심의절차

  • 대학에서 협회로 동일과목 심의요청
  • 자격제도 위원회에서 동일과목 심의
  • 해당 대학에 결과 송부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사요청서 1부 (자료실 참고)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입학년도) 1부
    •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1부
    • 과목 담당 교수의 프로필
    • 심사비용 입금 영수증 사본 1부
    • 심사비용 (1과목당 50,000원/교과목 심사비로 사용)

    ※ 입금계좌 : 우체국 012591-01-009782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접수된 심사비와 서류는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