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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이 쌍둥이 출산으로 작년 11월에 2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대체 직원 공개 모집 시 2년으로 근무기간을 작성했고, 채용된 대체 직원과도 근로계약 시 2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노무 교육 중 공개채용 관련 부분에 저희 기관가 똑같은 상황에 대한 예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리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따라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하에 육아휴직 연장시 대체근로계약 공개채용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사항 나"동일한 설치 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잇을 것 이부분에서

동일한 설치 운영자란 법인 대표이사 혹은 이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초 공개 채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인대표이사 혹은 이사장과 체결해야 지만 조건을 충족하는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설은 법인 대표이사 혹은 이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시설장과 진행을 해서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쌍둥이 출산으로 2년의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어도 첫번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과 두번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각각 별도로 공개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입장에서 첫번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일을 잘해서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도 두번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공개채용을 절차대로 진행해서 그 결과 또 직원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의 경우 2020년 11월에 입사한 대체근로자가 8월에 퇴사하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근무할 대체인력에 대한 공개채용을 진행 후
근로계약을 맺고 현재 근무중에 있는데,,ㅜㅜ
곧 두번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이 11월 1일자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2022년 10월까지로 공개모집과 근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 연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럼 11월 1일부터 근무할 직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다시 해야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전제사항 나"동일한 설치 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잇을 것 이부분에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성장과 근로계약을 하는것이 정말 포함되지 않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지침에 위반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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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dmin 2021.10.14 15:24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 바랍니다.

    이지선 과장 (070-4347-5221)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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