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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이란?

운영개요

  • 서울시에서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시정방안을 시에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옴부즈퍼슨을 말합니다. 시민 인권보호관은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명의 시민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시의 사무위탁기관, 자치구 (위임사무 및 구에서 의뢰한 사안)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입은 시민 (제3자도 가능)은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처리 됩니다.
    (처리기한 : 3개월)

 

신청사건 처리절차

  • 인권침해
    상담 · 접수

    인권담당관

  • 조   사

    시민인권보호관

  • 인권침해 의결
    (권고, 기각, 각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결정문 시장
    (인권담당관)에 통보

    시민인권보호관

  • 당사자 통보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등)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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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홈페이지(응답소),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방문

    • 위치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번지)

    • Tel : 02-2133-6378~9, Fax : 02-2133-0797

    • 인권침해 신고접수 E-Mail : sangdam@seoul.go.kr

    • ※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