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포인트상 부양가족의 범위가 급여명세서의 가족수당 부양가족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 및 외래, 입원 진료비가 개인 실비보험로 환급될경우도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에 들어가는지
1. 복지포인트상 부양가족의 범위가 급여명세서의 가족수당 부양가족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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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범위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범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7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23 건강관리 비용 항목의 부양가족에는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카드에 등재되어있는 가족까지 지원’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 기준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부분은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우실경우엔 다른 예시 항목으로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