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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강검진공가)
2021.10.19 12:05

건강검진휴가 문의

조회 수 68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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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은 작년에 받으셨고 올해 대상이 아닌데 50세가 되어서 대장암검진 대상자가 되어 대장암검진 받으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장암만 검진을 받을 경우에도 건강검진휴가가 가능한가요?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1쪽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에 한해 건강검진 휴가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암검진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강검진 휴가제도의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 마련 후 시행되어야 하는바, 기관 내부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캡처 2021-10-19 185534.png

  • ?
    admin 2021.10.21 13:5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에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으로 정정드립니다.

    아래 ① 해당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① 일반검진과 암검진년 주기가 상이할 때 : 일반검진과 암검진 각각 공가
    - 암검진 내시경·조영·조직검사 중 1 포함 시 : 전일 공가
    - 암검진 내시경 미포함 시 : 반일 공가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② 일반검진과 암검진년 주기가 일치할 때 : 공가 1일
    - 일반검진일에 암검진을 동시에 실시
    ※ 비사무직은 항상 주기가 일치하므로 하루에 실시
    ※ 산업안전건강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와
    일반건강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하루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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