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은 작년에 받으셨고 올해 대상이 아닌데 50세가 되어서 대장암검진 대상자가 되어 대장암검진 받으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장암만 검진을 받을 경우에도 건강검진휴가가 가능한가요?
일반검진은 작년에 받으셨고 올해 대상이 아닌데 50세가 되어서 대장암검진 대상자가 되어 대장암검진 받으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장암만 검진을 받을 경우에도 건강검진휴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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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1쪽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에 한해 건강검진 휴가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암검진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강검진 휴가제도의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 마련 후 시행되어야 하는바, 기관 내부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