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호봉)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신입직원(영양사)를 정규직(주5일근무, 09:00~18:00, 8시간, 주40시간)을 채용하였습니다.
기존 경력(주5일, 09:00~14:00, 4시간, 주20시간)에 대해 경력인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봉 산입이 가능한가요?
2. 신입직원(영양사)가 1번 내용의 경력에 대해서 기관에서 인지하게 된 것은 영양사가 입사 후 보수교육여부를 확인하며 수료증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서류 제출 시 이력서에 미기재하였고, 경력증명서도 미제출하였습니다. 입사후 7일이 경과되고 시군구 보고도 완료된 시점에서 위의 경력에 대해 기관에서 발견(인지)하였을 때 경력 인정을 해야하나요? 안한다면 기관에서 입사자에게 '경력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수령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경력기간 계산 관련하여,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 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산출방법은 p.272 참고 바랍니다.
*참고-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271~272
2. 해당자가 이력서에 미기재하였고, 증빙서류(경력증명서)도 미제출 하였기 때문에 인정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자가 추후에 서류 제출 후 경력인정을 요청할 시에는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 받으시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