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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0.21 11:42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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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딱 4년 7개월인 분이 10월 12일 입사하셨습니다. 이 경우 승급월은 내년 3월이 되는것 맞나요? 

 

중간에 입사했을 경우 잔여기간 19일은 호봉 획정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10.21 17:3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호봉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규정을 확인 하시어 책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64~267, 274 참조

     

    1. 호봉의 획정 원칙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 감봉12, 견책6)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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