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딱 4년 7개월인 분이 10월 12일 입사하셨습니다. 이 경우 승급월은 내년 3월이 되는것 맞나요?
중간에 입사했을 경우 잔여기간 19일은 호봉 획정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이 딱 4년 7개월인 분이 10월 12일 입사하셨습니다. 이 경우 승급월은 내년 3월이 되는것 맞나요?
중간에 입사했을 경우 잔여기간 19일은 호봉 획정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9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299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 akstm*** | 883 | 2021.10.22 |
2991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보수교육 관련 1 | dudw*** | 169 | 2021.10.21 |
2990 | 질의(경력인정) | 정규직 전환관련해서 질의입니다. 1 | kimaz*** | 241 | 2021.10.21 |
2989 | 질의(기타) | 급여 환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violet1*** | 333 | 2021.10.21 |
298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soojin0*** | 185 | 2021.10.21 |
2987 | 질의(경력인정) | 졸업예정자 취업문의 1 | humant*** | 359 | 2021.10.21 |
» | 질의(경력인정) |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 ptaf*** | 432 | 2021.10.21 |
2985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호봉 획정 1 | iceo*** | 278 | 2021.10.21 |
2984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관련 1 | krhkdw*** | 191 | 2021.10.21 |
2983 | 질의(경력인정) | 직원 전력조회 문의드립니다. 1 | yama*** | 524 | 2021.10.20 |
29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무기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kh1*** | 216 | 2021.10.20 |
2981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 choiyan*** | 186 | 2021.10.20 |
2980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시 문의 1 | uria*** | 193 | 2021.10.19 |
2979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휴가 문의 2 | kej5*** | 690 | 2021.10.19 |
297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uria*** | 643 | 2021.10.19 |
2977 | 질의(복지포인트) | 온누리상품권 구매 1 | zaz*** | 349 | 2021.10.19 |
2976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ee*** | 181 | 2021.10.18 |
297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al*** | 157 | 2021.10.18 |
29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queeng*** | 295 | 2021.10.16 |
297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부양가족의 범위 1 | songha*** | 470 | 2021.10.15 |
29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2 | rhdkqtjs*** | 144 | 2021.10.15 |
2971 | 질의(기타) | 협회비 혜택 관련 1 | funn*** | 236 | 2021.10.14 |
2970 | 질의(기타) | 협회비 회원 혜택 관련 1 | funn*** | 163 | 2021.10.14 |
296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daymo*** | 194 | 2021.10.14 |
2968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대체근로자 공개 채용에 관한 문의 1 | qhsk0*** | 523 | 2021.10.14 |
296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입퇴사자 인정기간 1 | kh1*** | 247 | 2021.10.14 |
296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tjdmsw*** | 184 | 2021.10.13 |
29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재 문의 드립니다. 1 | xkid*** | 267 | 2021.10.13 |
2964 | 질의(유급병가) | 입원 후 통원치료 및 절대안정이 필요할 경우 1 | sunhw*** | 488 | 2021.10.13 |
29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oo9*** | 133 | 2021.10.13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호봉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규정을 확인 하시어 책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64~267, 274 참조
1. 호봉의 획정 원칙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