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호봉) 문의드립니다
1.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근무이력
2018년 2월 ~ 2019년 8월 까지
2. 지역자활센터 근무이력
1년 근무
3. 복지재단 기간제 5개월 근무이력
위경력 인정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기관에서는 80프로. 경력을 인정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 경우 2014년 이후 근무부터 100% 인정되고
2. 경우 100%
3. 경우는 ??
경력의 전부를 80%로 산출하신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경력인정 부분의 해석이 상이하오니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2.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 100%인정가능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광역지역자활센터는 유사경력 80% 인정기관이니 참고바랍니다.
3. 위 사항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재단에서의 경력은 아래의 경우에는 80% 인정됩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p26~2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23~14, p264~269
위 자료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