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환수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남깁니다.
시설(사회복지법인)에서 호봉 및 급수를 잘못 책정하여, 원래 3급 호봉으로 나가야 하는데, 2급 호봉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는 시설의 법인과 시설장이 바뀐상태입니다,,, 전에 계셨던(현재는 일하지 않음) 시설장의 급여(인건비, 퇴직적립금 등)을 환수할 예정인데,,,
개인(현재는 일하지 않음)에 대한 환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수해야할 때,, 기본급여, 퇴직적립금 만 환수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자까지 환수를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선연락 바랍니다. (이지선과장 070-4347-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