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에서 임상심리상담사로 채용되신 분이있는데,
전에 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1년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떄 자격증은 일반사설 기관에서 취득한 상담자격증이며,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르면 경력인정범위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3.별도 경력인정 관련 부분에는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분은 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아닐경우 임상심리사에 대한 경력인정 범우는 정해진 지침은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