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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 자격) 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의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전문가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의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2급

  • 학교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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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 하여야 한다.
     

    관련 기념일

  • 사회복지사의 날

    3월 30일

    2011.3.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기념일
  •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999.9.7)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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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바로보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바로보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바로보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바로보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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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시설

    연번 대상 구분 시설유형
    1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2 노인 생활 양로시설
    3 노인 이용 재가노인지원센터
    4 노인 이용 노인복지관
    5 노인 이용 시니어클럽
    6 장애인 생활 장애인거주시설
    7 장애인 생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 장애인 생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9 장애인 이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 장애인 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 장애인 이용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2 장애인 이용 장애인복지관
    13 장애인 이용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14 장애인 이용 수어통역센터
    15 장애인 이용 장애인체육시설
    16 장애인 이용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7 노숙인 생활 노숙인요양시설(은평의마을)
    18 노숙인 생활 노숙인요양시설(다일작은천국)
    19 노숙인 생활 노숙인재활시설(늘푸른자활)
    20 노숙인 생활 노숙인재활시설(비전,아가페,십자기)
    21 노숙인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22 노숙인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3 노숙인 이용 쪽방상담소
    24 노숙인 이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5 기타시설 이용 지역자활센터
    26 기타시설 이용 광역자활센터
    27 여성 이용, 생활 이주여성보호시설
    28 여성 이용, 생활 여성노숙인시설
    29 여성 이용, 생활 아동양육시설
    30 여성 생활 아동청소년그룹홈
    31 여성 생활 여성노숙인시설
    32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33 아동 생활 아동청소년그룹홈
    34 아동 이용 지역아동센터
    35 아동 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36 아동 이용 아이돌봄지원센터(키움센터)
    37 가족 생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8 가족 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9 가족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40 정신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41 정신질환자 생활 정신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