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안내책자 p273에 의하면
사회복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 완료토록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력조회시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받아야 하나요?
혹은 기관의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전력조회서)양식이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하라고 함은, 임용월 급여일자 전에 전력조회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호봉인정하지않고 전력조회가 완료된 경력에 대해서만 호봉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차후 전력조회가 완료되면 이를 소급해서 정산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전력조회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담는 것으로 공식적인 절차(공문수발신)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리며,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 전까지는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