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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0.20 10:18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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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에 지역자활센터에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려 하는데, 5급 3호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제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요?

 

차마 센터쪽에는 문의를 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3호봉이지만 급여 수준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알 수 있을까요??

 

 

 

- 직원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이고, 하는 일은 다 같으며 다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급여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비가 종사자의 처우를 더 안좋게 만드는 것 같아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선별적 처우개선으로 인해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은 현실에서  과연 처우 개선이란게  맞나 싶습니다.

  • ?
    admin 2021.10.22 18:1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별도 처우개선비는 지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계약직에게 적용되지 않는 처우개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러한 내용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유독 지역자활센터의 계약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관련해서는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뿐만아니라 처우개선 요구안에도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호봉제 대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사업비로 정해진 급여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체계에 대한 부분은 협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관련 유관단체(자활센터협회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더욱 관심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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