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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0.15 12:00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조회 수 14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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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4년 후에 획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 사회복지 자격증 발급 후 경력만 인정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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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2962 2021.10.18 10:5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호봉인정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는지 유무로 판단됩니다. 근무하셨던 직종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도 근무할수 있는 직종이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당시 고유업무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이었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264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인적기준 충족은 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 포함(자격증 등)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
    rhdkqtjs*** 2021.10.20 13:40
    좀 더 자세히 문의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12년 경력 중에 입사 후 4년 후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인적기준에 충전하는 인력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00% 인정한 경력으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에서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했을 경우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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