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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10.12 11:06

공개채용 의무 여부

조회 수 5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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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1. 기존 종사자가 시설장으로 변경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 ?
    sasw2962 2021.10.13 11:5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기준1]

    *참고-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54-56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제사항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

     

    [기준2]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공개채용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Q7. 위탁체 공개모집 시 법인에서 제출한 시설장 내정자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개채용 위반이므로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불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충족하는 시설장(순환발령, 승진, 종전 공개채용인 자)은 공개채용 준수 및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참고내용은 질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충족한 시설장의 경우에 승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공개채용 준수 및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으로 해석되어 있으니 이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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