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1. 기존 종사자가 시설장으로 변경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1. 기존 종사자가 시설장으로 변경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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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25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5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3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34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0 | 2024.03.12 |
2980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시 문의 1 | uria*** | 193 | 2021.10.19 |
2979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휴가 문의 2 | kej5*** | 688 | 2021.10.19 |
297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uria*** | 642 | 2021.10.19 |
2977 | 질의(복지포인트) | 온누리상품권 구매 1 | zaz*** | 349 | 2021.10.19 |
2976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ee*** | 181 | 2021.10.18 |
297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al*** | 157 | 2021.10.18 |
29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queeng*** | 295 | 2021.10.16 |
297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부양가족의 범위 1 | songha*** | 470 | 2021.10.15 |
29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2 | rhdkqtjs*** | 144 | 2021.10.15 |
2971 | 질의(기타) | 협회비 혜택 관련 1 | funn*** | 236 | 2021.10.14 |
2970 | 질의(기타) | 협회비 회원 혜택 관련 1 | funn*** | 162 | 2021.10.14 |
296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daymo*** | 194 | 2021.10.14 |
2968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대체근로자 공개 채용에 관한 문의 1 | qhsk0*** | 523 | 2021.10.14 |
296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입퇴사자 인정기간 1 | kh1*** | 247 | 2021.10.14 |
296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tjdmsw*** | 184 | 2021.10.13 |
29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재 문의 드립니다. 1 | xkid*** | 267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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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oo9*** | 133 | 2021.10.13 |
296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inbr*** | 244 | 2021.10.12 |
2961 | 질의(유급병가) | 장애인 거주시설 유급병가(10일) 2 | songha*** | 284 | 2021.10.12 |
296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cynthia0*** | 144 |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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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산정 문의 1 | dong2*** | 296 | 2021.10.07 |
2952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외 강사, 복무요원 등.. 전력조회의 의무가 있는지요? 1 | soccerm*** | 343 | 2021.10.07 |
2951 | 정책건의 | 서울시 민간복지센터 근로환경 실태에 대한 문제 1 | kknek*** | 268 | 2021.10.0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기준1]
*참고-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54-56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
[기준2]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공개채용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Q7. 위탁체 공개모집 시 법인에서 제출한 시설장 내정자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개채용 위반이므로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불가
- 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충족하는 시설장(순환발령, 승진, 종전 공개채용인 자)은 공개채용 준수 및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참고내용은 질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충족한 시설장의 경우에 승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공개채용 준수 및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으로 해석되어 있으니 이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