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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0.12 11:33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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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 2021년 11월 01일~2022년 1월 31일

육아휴직 : 2022년 2월 01일~2022년 8월 31일

 

1. 출산휴가 3개월 중 고용공단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되고,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개월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은 2021년, 1개월은 2022년, 육아휴직 7개월은 2022년에 진행되는데 현재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관이며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적립금 적립 기준액은 년도가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지급 받았던 기본급, 급식비,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등등 모두 포함인지)

 

  • ?
    sasw2962 2021.10.13 13:1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보호)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1항 또는 근로기준법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2.2.1, 2019.8.27]

     

    고용보험법 시행령[별포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 기준에 의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분

    60

    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인이하)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도 200만원) /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별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으로 해석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00인이하(법인내시설 모두 포함인가요?) 유무에 따라 통상임금 초과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판단됩니다.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바라며, 해당 자치구 담당과에 문의하셔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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