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종사자와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종사자의 부모가 연령 조건에만 부합하면 지급 사유가 해당되나요? 직계존속인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와는 무관한가요?
질문2. 부양가족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은 상관없나요? 성인 자녀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되나요?
질문3. 종사자와 종사자의 부모가 거주지와 생계를 함께한다는것과 부모가 가족수당 연령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의 모(父)는 모가 재직중인 대학병원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으로 받고 있다고함)
그렇다면 종사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아예 지급할 수 없는 요건인가요? 아니면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분은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에 한해 지급되고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아래 요건 두가지가 동시 충족되는 경우, 소득활동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2) 부양가족 중 자녀의 연령은 '만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상단의 부양가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는 가족수당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항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