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원 기준에
1) 부양가족 요건 1,2 요건 동시 충족
-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
-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햐 함.
*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이 항목에 해당되면 가족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래 질문들을 보면 안된다고 써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가족수당 관련하여 서울시 처우개선 안내사항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또한 저희가 답변드리고 있는 기준과 동일한 바,
어느 질문에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한다 말씀 드렸는지 일일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세 질문 다시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