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21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P10) 장기근속 휴가제도에서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FAQ : 동일법인내 서울외 지역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직원이 : 동일법인내 (서울 A 시설에서 5년 -> 지방 B 시설에서 3년 -> 법인에서 2년 -> 서울 C 시설에서 2년)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은 A+C : 7년 인정인지?, C 시설 2년만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FAQ3번/P8) 동일법인내 인사이동이고 퇴사로 인한 중단은 없는 경우입니다.
말씀주신 동일법인내 인사이동이고 퇴사로 인한 중단은 없는 경우가 맞으시다면,
서울에서 근무하신 A,C 기관의 경력 (7년)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