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인사관련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작년까지는 법인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법인에서 운영포기 및 폐지 신청을 하면서 저희 복지관은
구립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법인에 위탁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인에 위탁되면서 전직원 고용승계되었으며 2020년도에 개관을 하였는데...(ex;20.01.31폐지/20.02.01개관)
이런경우 5년이상 근로한 직원이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5년이 초과하지만 개관일이 변경되어서 모든 직원이 개관일로 부터 5년을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법인이 변경되고 고용승계가 될 경우 계속 근무로 보기 때문에 장기근속 휴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구립 시설로 전환되신 경우
구비지원 시설인지 서울비 보조금 지원 시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비지원의 구립시설일 경우 장기근속 휴가 등 처우개선 사업은 해당 자치구에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