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자녀돌봄휴가제도
- 행정사항 :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 취업규칙에 자녀돌봄휴가제도가 작성된 경우 별도 규정을 개정해야하는지요?
2. 건강검진 공가
- 행정사항 : 건강검진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위의 자녀돌봄휴가제도와 별개로 별도 근거규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가능한지요?
▶ 또한, 위의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건강검진 실시 전 공가대장 작성"을 작성하면 시행되는것인가요?
처우개선 사업에 따른 공가 및 휴가는 상위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시설 운영규정 및 관련 규정에 사용 근거를 명시한 후 사용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 공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가 집행은 시설 규정 및 자치구 지도점검 기준에 따라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