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했을때
경력인정 80%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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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01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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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66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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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21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0 | 2024.03.12 |
23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kimgil0*** | 323 | 2021.02.02 |
2393 | 질의(기타) | 2319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lefthan*** | 231 | 2021.02.02 |
2392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ahn20*** | 452 | 2021.02.02 |
23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3 | pjasw*** | 262 | 2021.02.02 |
23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ju*** | 224 | 2021.02.01 |
2389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 휴직도 복지 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1 | izero*** | 281 | 2021.02.01 |
238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 관련(자녀돌봄, 건강검진 공가 관련) 1 | gusdk*** | 614 | 2021.02.01 |
2387 | 질의(인건비기준) |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00 | 2021.02.01 |
238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증빙서류 관련 문의 1 | appl*** | 408 | 2021.02.01 |
238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제도 문의 1 | lsiphh6*** | 466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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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1 | betty1*** | 243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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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3 | koreadok*** | 358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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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cjfdm*** | 351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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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1 | ntob*** | 364 | 2021.01.25 |
23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jina987*** | 183 | 2021.01.25 |
2371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 myeon*** | 277 | 2021.01.25 |
2370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 경력인정 문의 1 | jys96*** | 283 | 2021.01.25 |
2369 | 질의(경력인정) | 처우개선 26쪽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문의합니다 1 | santus*** | 284 | 2021.01.22 |
2368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min*** | 717 | 2021.01.22 |
2367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cyh2*** | 370 | 2021.01.22 |
2366 | 질의(인건비기준) | 임금관련 문의 1 | cyh2*** | 149 | 2021.01.22 |
23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기준 질문 1 | wldma*** | 475 | 2021.01.22 |
아래의 경우 80% 경력이 인정되며,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후에는 100% 경력이 인정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3 사회복지시설 종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