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가 3명이고 이번에 고3 자녀가 졸업식할 경우는 자녀돌봄휴가는 몇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가 3명이고 이번에 고3 자녀가 졸업식할 경우는 자녀돌봄휴가는 몇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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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수로 판단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답변은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수에 따라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년이후의 자녀가 2명임으로 2일을 사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