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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관 종사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시 급여 산정 관련입니다.

 -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종사자가 하루 2시간씩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행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고용보험 _육아기단축근로 지원금 계산 공고에 의거하여 주 소정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 월 209시간 -> 월 156시간 임으로 월 시간급 계산(기본급/209*156)

- 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 주40시간 -> 주30시간 임으로 주급 계산(기본급*30/40)

 

2. 육아기 단축근로 시행 시 기본급만 단축근로 시간을 적용하고

   가족수당, 명절수당, 급량비는 전액 보장하여 지급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종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함께 거주 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별도 첨부 서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1.22 18:0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 1번은 노동상담센터의 질의하심이 적정한 바, 글을 옮겨드리겠습니다.
    http://sasw.or.kr/zbxe/counsel

    2. 말씀주신 주5일 근무로 6시간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은 일할계산, 그 외 수당은 정액 지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 가족수당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될 시 지원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말씀 주신 상황은 가족수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 사항은 소관 부서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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