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으로 2달간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복지포인트도 2개월분을 차감하고 사용하는건가요?
가족돌봄휴직으로 2달간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복지포인트도 2개월분을 차감하고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에 정정사항이 있어 수정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은 복지포인트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던바, 이에 정정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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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9쪽 을 참조 하시면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으로 명시된 바 복지포인트 사용 대상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