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1.25 10:58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x개월 18일

x개월 12일 근무경력이있습니다.

합산하면 30일인데 호봉산정할 때 한달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외

복지관소속 내 직업지원팀/훈련지원인은 사회복지사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는 현장중심직업재활? 인건비로 받는 것 같습니다.(장애인개발원)

  • ?
    sasw2962 2021.01.25 18:1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경력인정의 경우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되오니 아래내용 확인 하시어 경력 기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또한 복지관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실 경우, 경력은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내용이 급여에 관련 된 것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시작할때부터 5급 적용으로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01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10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67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68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25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82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21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10 2024.03.12
239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 1 kimgil0*** 323 2021.02.02
2393 질의(기타) 2319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lefthan*** 231 2021.02.02
2392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ahn20*** 452 2021.02.02
239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3 pjasw*** 262 2021.02.02
239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ju*** 224 2021.02.01
2389 질의(복지포인트) 육아 휴직도 복지 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1 izero*** 281 2021.02.01
2388 질의(자녀돌봄휴가)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 관련(자녀돌봄, 건강검진 공가 관련) 1 gusdk*** 614 2021.02.01
2387 질의(인건비기준)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passio*** 300 2021.02.01
238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청 증빙서류 관련 문의 1 appl*** 408 2021.02.01
23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제도 문의 1 lsiphh6*** 466 2021.02.01
2384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당일) 공가처리 관련문의 1 whgu*** 4513 2021.01.30
238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1 betty1*** 243 2021.01.29
2382 질의(인건비기준) 호봉계산 문의 1 whgu*** 2467 2021.01.28
238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ses*** 209 2021.01.28
2380 질의(인건비기준) 육하휴직대체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1 sksdlck*** 747 2021.01.27
237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eg*** 190 2021.01.27
237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3 koreadok*** 358 2021.01.27
2377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계산 등 1 naree*** 337 2021.01.27
237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cjfdm*** 351 2021.01.26
2375 질의(인건비기준) 경력 적용에 따른 직급 승급 문의 1 lren*** 393 2021.01.26
2374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file sasw2962 266 2021.01.26
237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1 ntob*** 364 2021.01.25
23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ina987*** 183 2021.01.25
»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myeon*** 277 2021.01.25
2370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 경력인정 문의 1 jys96*** 283 2021.01.25
2369 질의(경력인정) 처우개선 26쪽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문의합니다 1 santus*** 284 2021.01.22
2368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min*** 717 2021.01.22
2367 질의(인건비기준) 통상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cyh2*** 370 2021.01.22
2366 질의(인건비기준) 임금관련 문의 1 cyh2*** 149 2021.01.22
23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기준 질문 1 wldma*** 475 2021.01.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