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개월 18일
x개월 12일 근무경력이있습니다.
합산하면 30일인데 호봉산정할 때 한달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외
복지관소속 내 직업지원팀/훈련지원인은 사회복지사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는 현장중심직업재활? 인건비로 받는 것 같습니다.(장애인개발원)
x개월 18일
x개월 12일 근무경력이있습니다.
합산하면 30일인데 호봉산정할 때 한달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외
복지관소속 내 직업지원팀/훈련지원인은 사회복지사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는 현장중심직업재활? 인건비로 받는 것 같습니다.(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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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 관련(자녀돌봄, 건강검진 공가 관련) 1 | gusdk*** | 614 | 2021.02.01 |
2387 | 질의(인건비기준) |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00 | 2021.02.01 |
238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증빙서류 관련 문의 1 | appl*** | 408 | 2021.02.01 |
238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제도 문의 1 | lsiphh6*** | 466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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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 질의(인건비기준) | 임금관련 문의 1 | cyh2*** | 149 | 2021.01.22 |
23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기준 질문 1 | wldma*** | 475 | 2021.01.22 |
경력인정의 경우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되오니 아래내용 확인 하시어 경력 기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또한 복지관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실 경우, 경력은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내용이 급여에 관련 된 것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시작할때부터 5급 적용으로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