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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22 11:17

경력인정 기준 질문

조회 수 4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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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글 올립니다

처우개선 26P.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에서

80%인정비율 중 1-2에 질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양사로 근무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할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 1.1.부터 적용이라는 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18년~19년 일한것은 인정하지만, 경력합산은 안되고 20년도부터만 경력으로 쳐준다는건가요?

 

 

  • ?
    sasw2962 2021.01.22 17:4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우선 말씀 주신 사항은 21.1.1 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력합산에 대한 의미는 아래와 같이 안내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되는 내용 링크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p269)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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