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글 올립니다
처우개선 26P.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에서
80%인정비율 중 1-2에 질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양사로 근무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할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 1.1.부터 적용이라는 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18년~19년 일한것은 인정하지만, 경력합산은 안되고 20년도부터만 경력으로 쳐준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글 올립니다
처우개선 26P.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에서
80%인정비율 중 1-2에 질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양사로 근무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할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 1.1.부터 적용이라는 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18년~19년 일한것은 인정하지만, 경력합산은 안되고 20년도부터만 경력으로 쳐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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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말씀 주신 사항은 21.1.1 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력합산에 대한 의미는 아래와 같이 안내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되는 내용 링크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p269)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