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관련 문의입니다.
P268 고. 노인복지법 제 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로 명시되어있는데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사례관리자도 80% 경력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관련 문의입니다.
P268 고. 노인복지법 제 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로 명시되어있는데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사례관리자도 80% 경력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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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1 | ntob*** | 365 | 2021.01.25 |
23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jina987*** | 183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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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사업 실시기관의 법적설치 근거를 확인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의 사례관리 업무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무과 또는 기관에서 확인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명 만으로 경력 적용에 대해 모든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는, 아래 사항으로 80% 경력인정도 가능하오니 아래 해당사항이 있으신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근무하신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이 명시화 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경력인정이 가능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