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무 수당 금액을 산정할때 통상임금은(기본급+급식비)로 알고있는데
급식비가 없는 특성화사업의 인력은 별도 수당을 받고있는데
시간 외 근무 수당(야근수당)금액을 산정할때 통상임금을 기본급+별도수당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센터 자체적으로 통상임금에 기본급+급식비+다른수당을 넣어서 시간 외 근무 수당 금액을
산정해도 괜찮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금액을 산정할때 통상임금은(기본급+급식비)로 알고있는데
급식비가 없는 특성화사업의 인력은 별도 수당을 받고있는데
시간 외 근무 수당(야근수당)금액을 산정할때 통상임금을 기본급+별도수당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센터 자체적으로 통상임금에 기본급+급식비+다른수당을 넣어서 시간 외 근무 수당 금액을
산정해도 괜찮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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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보조금사용 규정에 대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는 경우 명시된 "기본급+급식비"로만 산정이 가능하며 별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언급 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별도 인건비 지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소관부서에 질의 및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