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기 대여하여 사용 중이며 계약체결하지 않고 매번 수의, 산출, 타견적,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품의 올려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종이 인쇄 사용 매수에 따라 매번 다르게 금액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연단위 계약 체결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3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하면 연으로 환산해서는 36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규정이나 기준, 조건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경우 보조금 사용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니,
계약 관련 사항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의 경우 많은 기관들이 연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에 확인 하심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41쪽~ )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