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사한 직원의 경력인정 문의 입니다
-강북구보건소(지역보건과)
-담당업무: 자살예방사업 전담요원(기간제근로자)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100%다 되나요?
법령에 의해 생긴 사업은 아니고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일을 할 수 있구요
강북구보건소장 명의로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의 경력인정 문의 입니다
-강북구보건소(지역보건과)
-담당업무: 자살예방사업 전담요원(기간제근로자)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100%다 되나요?
법령에 의해 생긴 사업은 아니고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일을 할 수 있구요
강북구보건소장 명의로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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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38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3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6 | 2024.03.12 |
238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1 | betty1*** | 243 | 2021.01.29 |
2382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계산 문의 1 | whgu*** | 2477 | 2021.01.28 |
23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ses*** | 210 | 2021.01.28 |
2380 | 질의(인건비기준) | 육하휴직대체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1 | sksdlck*** | 747 | 2021.01.27 |
23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eg*** | 190 | 2021.01.27 |
237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3 | koreadok*** | 358 | 2021.01.27 |
237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계산 등 1 | naree*** | 337 | 2021.01.27 |
237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cjfdm*** | 351 | 2021.01.26 |
2375 | 질의(인건비기준) | 경력 적용에 따른 직급 승급 문의 1 | lren*** | 393 | 2021.01.26 |
2374 | 회원공유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 sasw2962 | 266 | 2021.01.26 |
237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1 | ntob*** | 365 | 2021.01.25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jina987*** | 183 | 2021.01.25 |
2371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 myeon*** | 279 | 2021.01.25 |
2370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 경력인정 문의 1 | jys96*** | 283 | 2021.01.25 |
2369 | 질의(경력인정) | 처우개선 26쪽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문의합니다 1 | santus*** | 284 | 2021.01.22 |
2368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min*** | 717 | 2021.01.22 |
2367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cyh2*** | 370 | 2021.01.22 |
2366 | 질의(인건비기준) | 임금관련 문의 1 | cyh2*** | 149 | 2021.01.22 |
23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기준 질문 1 | wldma*** | 475 | 2021.01.22 |
236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cmh0*** | 245 | 2021.01.22 |
2363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경력산정 관련 질의 1 | mjwz1*** | 232 | 2021.01.21 |
2362 | 질의(인건비기준) | 무급휴가 1 | ji*** | 354 | 2021.01.21 |
2361 | 질의(기타) | 계약체결건 1 | sku4*** | 180 | 2021.01.21 |
2360 | 질의(기타) | 승급문의 1 | kuo2*** | 299 | 2021.01.21 |
235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351 | 2021.01.20 |
2358 | 질의(인건비기준) | 2369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tot1*** | 152 | 2021.01.20 |
235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qsx*** | 164 | 2021.01.20 |
2356 | 질의(기타) | 휴가 문의 1 | dooli7*** | 144 | 2021.01.20 |
235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uo2*** | 237 | 2021.01.20 |
2354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1 | kimeunae3*** | 735 | 2021.01.20 |
또는, 아래 사항으로 해당될시 80% 경력인정이 가능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신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이 명시화 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경력인정이 가능할 경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