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대체 근로자로 근무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입니다
저희 시설은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가이드 라인을 준용 하여 급여를 지급 하고 있어
현재 5급1호봉으로 재직중 입니다
2020년 12월 1일자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근무를 시작 하였으며, 2021년 인건비0.9% 인상조건에 맞춰 근로계약서변경확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지만 기본 정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음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제수당 명목에 명절휴가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일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계약직 직원은 명절휴가비가 지급 되지 않는 다며, 계약서 상의 내용을 질의 하니 그건 센터장의 실수가 있었던것 같다
원래 계약직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당시 제수당 비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비 등이 포함 되어 있었고.
이후 근로계약변경확인서에는 인상된 급여와 *연간보수총액 : 기본급+가족수당+정액급식비(시간외근무수당 제외)
라고 적혀 있는 것에 확인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하여 보니 정직원들은 *연간보수총액 부분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확인서 작성시 명절휴가비가 제외 될것이라는 부분 즉,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하게 된다는 부분은 안내 받지 않았습니다.
기존 2020년 계약직 직원의 경우 8월에 입사하여 9월 급여를 지급시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은 관행이 있는데,
저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것인지 실수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의하면 (p4)
대체인력의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p6),
-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급여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을 경우 경우 본 사항을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급여 규정은 서울시 인건비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 기관이 아니실 경우 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동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 노동상담센터 http://sasw.or.kr/zbxe/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