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의 휴가, 교육 등 공백이 생길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인력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서울시사회복지시설협회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인력
둘째로 시설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근로하는 인력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에 첫번째 파견형식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64p에 명시되어있는 경력인정을 할 수있습니다.
반면 두번째의 경우 근로형태 및 시간이 케이스마다 다르기때문에(주간근무 8시간 경우와 나이트근무 14시간 근무일 등)
경력산정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두번째 경력산정시에 사회복지사업안내 271p에 나와있듯이 총대체인력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서 근무일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이 계산식에서도 8시간 외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시간과 심야시간등에 대해서도 추가임금을 지급하듯 경력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시간을 늘여서 산정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100% 인정(264p)으로 되어있는데
직군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을 경우는 100%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공부해서 생활재활교사로 재취업을 했을경우 종전근무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동일직군일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 반면,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직종과 직군을 따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대체인력의 경우 근로계약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 경력이 산정 됩니다.
시간외 등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셨을 경우,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