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 중에 복지포인트 신청시
건강관리비용(치과진료비)으로 신청을 주셨는데 결제금액만 나온 신용카드 결제영수증만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증빙서류에는 따로 진료 내역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보이지않아서..
직원분께 추가로 서류를 요청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그냥 첨부해주신 영수증만으로 증빙을 해도 괜찮은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복지포인트 관련 증빙자료 명시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되어 있으며, 이외의 증빙자료는 자치구 지도점검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