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경력인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소와그네(강북구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5년간 사회복지사 관련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소와그네는 시설설치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퇴사 후 현재 타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시소와그네가 시설설치시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도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관련 경력(시소와그네 경력)을 인정해 주는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국가 자격(면혀) 증을 소지하고 법령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 인정가는 법위(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정신보건전문요원,언어재활사등)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을소지하고 채용되어 해당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 80%인정가능 예시)지역주거복지센터,지역교육복지센터,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밑줄친 내용이라면 시소와그네에서 가격증을 소지하고 채용되어 사회복지사로 업무를 5년가 근무하였다면 80%인정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거 같아서 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6쪽)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1-1에 해당되시는 사항이라 사료되며 유사경력 80%로 인정됩니다.
단 근무하신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이 명시화 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경력인정이 가능할 경우 2021.1.1부터 경력합산이 적용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