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업 외에 별도특성화사업인력이있는데 21년 지침에 인건비 기준이 20년기준 7%이상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이상 지급이라고만 지침에 나와있어 다른일반직원들처럼 호봉으로 인정해주어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기존에있던 인력이 퇴사하고 신규직원이들어와 20년 1호봉 21년은 2호봉으로 승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나와있는 20년기준 7%이상 지급이라고되어있어 20년기준 7%이상은 호봉기준표에 나와있는 2호봉보다 높은상황입니다. ex) 20년 190만원 7% 증가면 2,033,000원 하지만 2호봉은 2,000,000원입니다.
호봉적용보다 지침을따라 7%이상 지급을 꼭 해야할까요, 아님 직원은 나중을 생각하여 기존처럼 매년 호봉승급을 원하는데 지침을따르지않고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직원과 합의를 하면 직원이 희망하는대로 지침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해도,,괜찮을까요 ㅠㅠ
별도 지침이 있으신 경우 내용을 준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관련된 상세사항은 해당과로 문의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제시한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토대로 안낸드리고 있는바, 별도 지침까지는 확인과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