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6쪽에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 2002년이후 ....단,2005년 7월31일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4년에 1년 근무했고 2007년 1년 근무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은 상황인데 경력인정이 된다는 말인지요, 여성선도시설과 아동그룹홈인데 지금은 폐업한 상황이나 법인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경력증명서는 법인에서 발급받으면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후 6년 경력이 있는데 1년이 모자란 상황이라 저에겐 절실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