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전에 협회 통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개선사항 요청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글 남깁니다.
현재 유급병가제도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건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였더니 휴업급여가 70%입니다.
치료비와 교통비는 요양비청구 가능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공제회를 통해 직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복지공단 요양비 청구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로 인한 임금손실 30%는 보상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유급병가제도 활용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 문의로는 우선 산재보험 적용해야 하므로
유급병가제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개인 활동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면 임금손실이 없는데
오히려 업무중 사고면 병가제도가 아닌 산재보험 적용받아 임금손실이 생기니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사안가지고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안은 제가 경험하지 못해 어떤 것이 더 낫다 할 수는 없지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유급병가제도는 아무런 적용도 받지 못하는 질병에 대해 유급휴가로서 지원하기 위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다시한번 정리하여 담당부서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