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시지회에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원으로 근무하였고
작년 11월 근무중인 지회 총무부서에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지회 사무 및 회계업무를 보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까지 병행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원 경력을 어느정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시지회에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원으로 근무하였고
작년 11월 근무중인 지회 총무부서에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지회 사무 및 회계업무를 보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까지 병행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원 경력을 어느정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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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의 경우 100%
그 외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하였다면 80%, 별도 자격이 없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