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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정수당으로 변경되었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

그럼 해당 수당이 어떻게, 얼마나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5만원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4.29 10:5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와 급여기준이 상이하여 국비시설인건비기준과, 서울시단일임금체계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조정수당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일임금체계 적용은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시설)만 해당됩니다.

     

    타시도에서는 개별 시도에서 처우개선 수당(시도비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말씀하신 경기도 처우개선 5만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별도 시도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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