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 단기간 근로자로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1년 근무하게 되면 보수교육 의무 대상인가요?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도 12시간 이수자로들어왔는데,
협회에서 진행하는 8시간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을 협회 보수교육으로 다 들어도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에 단기간 근로자로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1년 근무하게 되면 보수교육 의무 대상인가요?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도 12시간 이수자로들어왔는데,
협회에서 진행하는 8시간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을 협회 보수교육으로 다 들어도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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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1년 보수교육 운영지침 내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는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p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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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학교) 보수교육 이수평점: 12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주요 개정표 참고
2021년 보수교육 운영지침 - 보수교육소개 (welf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