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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5.06 16:32

교육 대상자 문의

조회 수 1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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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 단기간 근로자로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1년 근무하게 되면 보수교육 의무 대상인가요?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도 12시간 이수자로들어왔는데,

협회에서 진행하는 8시간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을 협회 보수교육으로 다 들어도 인정되는건가요?

  • ?
    admin 2021.05.06 17:1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1년 보수교육 운영지침 내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5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는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13조제2)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p5. 참고

    ----------------------------------------------------------------------------------------------------------------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학교) 보수교육 이수평점: 12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4)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주요 개정표 참고

     

     

    2021년 보수교육 운영지침 - 보수교육소개 (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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