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근무했던 종사자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복지관으로 경력으로 100%로 인정받는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로 80%로 인정받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지관 부설기관이며 복지관장과 센터장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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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로 80%로 인정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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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는 설치근거가 있는 건가요? 시설장과 동일여부는 경력인정과 시설구분과 무관합니다.
부설시설의 경력이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자격)로 채용되어 해당 업무를 하였을 경우 경력80%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 채용기준이 없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동일 시설이 아니므로 100%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설치근거, 채용기준 등을 확인하여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