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문의는 (시설장)이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시 공개채용원칙 위반인지 문의입니다.
[붙임 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2020.12) 복지정책실 자료
4페이지 Q8 관련 질의입니다.
Q8.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 시에도 공개채용원칙 적용되는지 여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인내 타시설 인사이동은 공개채용 위반
- 최소 경력기준 미달 시설장님이 동일시설 계속근무 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하나 타시설 이동시엔 공개채용원칙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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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입니다.
1. A 법인에서 운영하는 B 노인복지관의 시설장이 A 법인에서 운영하는 C 노인복지관 시설장으로 인사이동 되어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설장 경력 10년 이상 충족/ 기존 순환발령)
- 인사이동 대상 시설장은 A 법인 대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A 법인에서 운영하는, B 노인복지관과 C 노인복지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법인대표가 아닌 각시설의 시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인내 타시설 인사이동은 공개채용 위반? 위 사례가 공개채용 위반인지? 순환발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4페이지
1-3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시설장 포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적용사항에 의거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 시 해당 직원(시설장포함)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에 유사한 내용 질의드렸던 답변 공유드립니다. 종사자의 경우이지만 비슷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시설의 대표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시설과 법인의 대표자가 다를 경우 인사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