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료사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존에는 치료사로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전 직장의 유사경력 80%를 인정받아 호봉을 책정했었습니다.
동일 기관에서 치료사가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호봉의 재획정이 이루어져야하는 건가요?
(전 직장의 유사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건지요)
현재 치료사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존에는 치료사로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전 직장의 유사경력 80%를 인정받아 호봉을 책정했었습니다.
동일 기관에서 치료사가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호봉의 재획정이 이루어져야하는 건가요?
(전 직장의 유사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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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호봉의 재획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치료사 경력은 100% 인정하되,
사회복지시설 외의 곳에서 치료사로 근무하여 경력인정 되었던 부분은 보직변경 시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