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 주간보호소에서 전직원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작년에 다했는데요. 이것은 매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도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소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만 하는건지 아니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도 모든 직원이 매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이거와 별개로 범죄경력조회는 꼭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성범죄경력조회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범죄경력조회는 기관 종사자가 필수 대상입니다.
추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와 29조의 2 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의 2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의 경우 올해 6월 이후부터 시기를 1년에 한번으로 정하여 진행 하도록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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