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직원이 치료팀 물리치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는지, 경력인정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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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직원이 치료팀 물리치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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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경력인정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근거하여 자격(면허)증 소지한 후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80%까지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지사항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sasw.or.kr)
내 첨부파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